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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현장 징수 기준을 기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체납자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 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 견인 등 다양한 현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2021년부터 운용 중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지난 4년간 가택 수색 31회와 자동차 강제 견인 2천638대 등 강도 높은 현장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440억 원의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인천시가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 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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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총 440억 원의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인천시가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 조직 이름에 붙인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로,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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