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북 경찰이 경찰서 간부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과거 해당 간부가 장기간 근무한 부서에 배당해 조직 내 비판이 나온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전북 경찰이 내부 지침에 따른 판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는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강행이나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수사 책임자 재량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사건이라도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하면 일선 경찰서 배당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배당한 팀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간부와 함께 일한 직원은 없다"며 "내부자 사건인 만큼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범죄는 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강행이나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수사 책임자 재량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사건이라도 수사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하면 일선 경찰서 배당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배당한 팀에는 고발장이 접수된 해당 간부와 함께 일한 직원은 없다"며 "내부자 사건인 만큼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