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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자를 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산대 A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수 초빙 과정에서 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학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모집 공고에는 박사학위 이상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최종 합격한 A 씨 제자는 석사학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대 관계자는 행정적인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A 교수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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