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2심도 무기징역

'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2심도 무기징역

2025.08.27.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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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현역 육군 장교가 동료 군무원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 씨는 33살 A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벌였습니다.

현장검증 등에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A 씨의 협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시신을 유기할 가짜 차량 번호판을 검색하는 등 미리 살해할 의도를 가졌고, 여러 방면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우발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7차례,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두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전날 5천만 원의 공탁금을 걸기도 했지만, 유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신훼손과 은닉은 그 자체로 우발적 범행일 수 없다며 양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내연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양광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영상기자 : 성도현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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