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대신 초고층 아파트 숲?...전주시, 공원 일몰제 부실 대응 논란

숲 대신 초고층 아파트 숲?...전주시, 공원 일몰제 부실 대응 논란

2025.08.22. 오전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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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전주시의 대표 도심 숲인 건지산 자락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거셉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울창한 숲과 호수, 습지가 어우러진 건지산.

편백과 화백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심 속에서도 수달, 맹꽁이 같은 멸종위기종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영애 / 전북 전주시 송천동: 여기는 진짜 힐링 코스고, 없어지면 절대 안 되고요. 건지산이 시내 중심지에 있어서 누구라도 다 좋아하고….]

하지만 이 일대에 고층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은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에 따른 지자체 대응의 적절성.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했더라도, 20년 안에 매입하지 않으면 개발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재정 부담으로 일부 도시공원을 매입하지 못했고, 그래서 해당 부지에 공원을 일부 조성하는 대신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이영섭 /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 어떻게든 다 사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경쟁 컨소시엄이 관련 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해당 농업법인이 2017년 약 140억 원에 사들인 토지를 지난해 880억 원대에 되팔려 한 정황이 드러나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한 땅값 부풀리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병오 / 전주 건지산 인근 아파트 주민: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난개발 특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개발 비율과 규모도 확정된 것은 없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전주시는 막대한 예산 부담 속, 민간 특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발 허용 폭과 공익성은 여전히 쟁점인 상황. 시민들의 휴식처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디자인 : 김진호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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