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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사도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천호동 338 일대), 광진구 3곳(자양동 226-1, 광장동 264-1, 구의동 587 일대), 동작구 1곳(동작동 102-8 일대), 서초구 1곳(서초동 1506-6 일대)으로 총 6곳입니다.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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