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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해봤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관광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렌터카의 꼼수 영업 실태를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내 한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차량 재고를 보여주고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예약과 달리 변경 또는 취소는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약과 취소, 변경 절차가 다른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4개 단기 렌터카 업체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예약에 비해 취소 절차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당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관련 기준을 다르게 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 씨는 예약 착오로 즉시 취소를 원했지만, 홈페이지에선 취소가 불가능했고 연휴라 콜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 연락이 닿은 업체에선 취소 규정을 근거로 A 씨에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B 씨는 예약을 취소한 이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취소 수수료 규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재차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소비자가 취소나 변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약을 진행했다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 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예약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게 돼 이후에 예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꼼수 영업은 바가지 논란과 불법 영업에 맞서 자정 노력을 해온 도내 렌터카 업계를 비롯해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기자 : 김용민
디자인 : 박시연
YTN 김지우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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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해봤을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취소나 변경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관광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렌터카의 꼼수 영업 실태를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내 한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차량 재고를 보여주고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예약과 달리 변경 또는 취소는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약과 취소, 변경 절차가 다른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주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14개 단기 렌터카 업체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가 예약에 비해 취소 절차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취소나 변경은 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당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고 같은 홈페이지 안에서도 관련 기준을 다르게 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A 씨는 예약 착오로 즉시 취소를 원했지만, 홈페이지에선 취소가 불가능했고 연휴라 콜센터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 연락이 닿은 업체에선 취소 규정을 근거로 A 씨에게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B 씨는 예약을 취소한 이후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취소 수수료 규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재차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이후정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 소비자가 취소나 변경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약을 진행했다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 후 시간 또는 휴일에는 예약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게 돼 이후에 예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꼼수 영업은 바가지 논란과 불법 영업에 맞서 자정 노력을 해온 도내 렌터카 업계를 비롯해 제주관광 이미지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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