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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위법 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 중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거나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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