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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늘(6일)부터 지역 내 택시 승차장 10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택시 승차장 시설물과 택시 승차장 안내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 구역입니다.
시는 석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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