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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의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젤리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해외 젤리 상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아동·청소년이 즐겨 먹는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와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진열·보관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류 등 위해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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