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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차례 넘게 허위로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48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프지 않으면서도 119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며 구급차를 요청해 세 차례 소방관들을 허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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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아프지 않으면서도 119상황실에 157차례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며 구급차를 요청해 세 차례 소방관들을 허위 출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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