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과태료 최대 100만 원

경기 부천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5.07.30.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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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등 시내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 보장과 공중위생 확보를 위한 조치라면서, 여섯 달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위반 땐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천시는 비둘기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같은 피해를 줄이고,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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