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연말까지 보장 확대

[경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연말까지 보장 확대

2025.07.30. 오후 1: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만 가입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을 추가했습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입니다.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15세 이상 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2019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