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구명조끼는 필수...안전 불감증에 단속 강화

여름철 구명조끼는 필수...안전 불감증에 단속 강화

2025.07.20. 오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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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를 찾는 수상 레저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을 소홀히 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안가에서 떠 있는 보트 한 대.

파도에 실려 점점 멀어지는 보트에는 한 여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보트를 탄 여성이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표류하던 30대 여성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치거나 조금만 구조가 늦어졌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 바다를 찾는 수상레저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세화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레저보트를 타던 탑승객 1명이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 헬기에 적발됐고,

지난달에도, 제주 해상 곳곳에서 구명조끼 없이 보트를 타던 레저객들이 단속됐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불편하거나 더위 등을 이유로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7건.

올 들어서는 벌써 10건이 넘고 있습니다.

[김보민 /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 : (구명조끼) 미착용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항공순찰 중인 헬기에 단속되는 등 영상 채증으로도 적발되고 있으니 아무리 덥더라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객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구명조끼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해경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YTN 김경임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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