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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망가뜨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지역 선배인 B 씨의 승합차 뒤범퍼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B 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뒤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A 씨로부터 합의금 1,2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폭행이 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때쯤 발생해 위험성이 큰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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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지역 선배인 B 씨의 승합차 뒤범퍼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B 씨의 머리를 잡아당긴 뒤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A 씨로부터 합의금 1,2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폭행이 차량이 출발하려고 할 때쯤 발생해 위험성이 큰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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