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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이 가해자의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직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은 교직원이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가해자로 고소·고발된 경우에만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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