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춘식 할아버지 배상신청서 위조혐의 자녀들 검찰 송치

고 이춘식 할아버지 배상신청서 위조혐의 자녀들 검찰 송치

2025.06.30. 오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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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가 운명하기 전 정부에서 지급한 소위 판결금을 수령한 건 본인 뜻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 씨와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 할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판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이 할아버지의 서명을 받아냈고, 이렇게 작성된 서류를 정부 재단에 제출한 뒤 지난해 10월 30일 판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또 다른 1명은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고인이 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 강제 동원 피해자로 지난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통해 전범 기업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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