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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종교 활동이나 운동 등 휴일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21일부터 여섯 달 동안 시범적으로 일요일 오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했지만, 이번 조치로 제외됩니다.
시는 또 주요 상권 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가운데 일부 지역을 지정해 오후 7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들 구간은 두 시간 단축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상습 정체 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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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들 구간은 두 시간 단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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