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대법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5.06.26.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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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고, 전북교육청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SNS에 올린 글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선될 목적과 허위의 사실, 그리고 공표 등에 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되자 서거석 교육감은 강한 유감과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거석 / 전북자치도교육감 :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이것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의 여정을 멈추려고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서 교육감의 사과와 전북교육청의 철저한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오도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장 : 전북 도민과 교육 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제 전북 교육은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앞선 교육감과는 달리 기초학력 신장과 전북 교육 대전환을 촉구하며 교육 정책을 펴왔습니다.

당분간 재선거가 없어 한동안 수장이 없는 상황을 맞은 전북교육청은 크게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직이 상실되면서 전북교육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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