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에 첫 '일반이적죄'

해군기지·항공모함 불법촬영 중국인에 첫 '일반이적죄'

2025.06.26.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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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 있는 해군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습니다.

100장이 넘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가 중국 드론 서버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국인에게 처음으로 '일반이적죄'가 적용됐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루즈벨트호 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 참가 차 입항했는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군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 당시 대통령 :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무렵, 인근 야산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 1대를 띄워 정박한 항모와 군 시설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우리 군에 적발된 겁니다.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벌인 경찰은 40대 주범 A 씨와 30대 B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군사시설 촬영을 금지하는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주범 A 씨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추가됐는데,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기일 /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 중국은 우리의 적성국가는 아니지만, 조·중 동맹에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특수한 동맹 관계인 상황이고, 군 관련 시설물을 촬영한 영상자료 등이 흘러들어 갈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부산에서 군사시설을 총 9차례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는 드론 업체 약관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됐고, 일부는 중국 SNS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촬영은 일종의 취미활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군사 보안 시설을 무단 촬영하거나 침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무거운 처벌을 통해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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