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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앞두고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22일 구미 형곡동에서 음주 운전을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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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시행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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