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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일대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7차례에 걸쳐 김해시 무인 매장의 금고를 부수고 총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지난 2월에 출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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