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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28살 강 모 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26살 남 모 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고,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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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26살 남 모 중위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진행하고,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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