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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 2천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19세에서 39세 사이 부부로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므로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250명의 청년(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입니다.
도는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을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뒤 호응도 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내 신혼부부는 모두 4만1천여 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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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므로 8월 3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해 대상 부부를 선정한 뒤 오는 11월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청년참여기구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모두 250명의 청년(19~39세)이 참여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기구입니다.
도는 청년부부 결혼준비 지원사업을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뒤 호응도 등을 평가해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 혼인신고를 한 경기도 내 신혼부부는 모두 4만1천여 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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