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알게 된 초등 여학생 상습 성폭행 한 30대 남성 2심도 징역 5년

SNS 통해 알게 된 초등 여학생 상습 성폭행 한 30대 남성 2심도 징역 5년

2025.06.15.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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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1살 B 양의 부모가 집에 없는 사이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모두 9차례에 걸쳐 B 양에게 신체 일부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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