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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경찰서는 '윤석열 파면 촉구' 내용의 현수막을 청사 건물에 게시해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정현 부여군수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박 군수가 사비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관공서 건물에 게시한 부분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 군수는 계도 기간 안에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이미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며,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검찰에 송치돼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당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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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군수는 계도 기간 안에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이미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며, 행정처분으로 끝날 일이 검찰에 송치돼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적으로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당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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