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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하 안전과 노후 계획, 빈집 정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산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땅 꺼짐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도로 안전과와 빈집 문제에 대응하는 노후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는 시의회 등과 협의 및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8월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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