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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합동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적 체납 차량과 대포차 등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천 대, 체납액은 391억 원입니다.
시는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며,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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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납부를 독려하고, 거부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하며,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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