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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화를 입는다며 제사 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속인 A 씨가 피해자를 속인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큰 데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지난 2023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7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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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지난 2023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7천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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