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06.05. 오전 09: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