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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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