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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인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쯤 관외 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관내 투표소에서 또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선거인 B 씨는 같은 날 투표소에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지가 투표 과정에서 보인다는 참관인의 항의에 격분해 어머니의 투표지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인 C 씨는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 5백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차량에 꽂아 둔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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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C 씨는 특정 후보자의 인쇄물 5백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차량에 꽂아 둔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등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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