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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 투표를 강요한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며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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