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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납북돼 귀환한 뒤 처벌받은 동해안 어부 3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서른 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고흥호와 제6해부호, 제2승해호, 명성 3호 등 선박 4척의 기관장과 선원들로, 이들은 1971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이듬해 일괄 귀환했습니다.
귀환 후 이들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검은 당시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단일 검찰청 직권 재심 청구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와 서해 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강제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로, 이들은 귀환과 동시에 구금돼 형사 처벌받았으며 이후 간첩으로 낙인 찍혀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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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후 이들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검은 당시 사건 기록과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단일 검찰청 직권 재심 청구 가운데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납북 귀환 어부는 동해와 서해 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강제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로, 이들은 귀환과 동시에 구금돼 형사 처벌받았으며 이후 간첩으로 낙인 찍혀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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