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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 충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 의원은 더 없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를 방해했다는 점이 너무나 죄송하고, 철없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7월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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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오는 7월 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 충남 천안시 불당동에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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