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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관리자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에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조례에 포함했습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상방향 직수장치 같은 소화장비, 이동조립식 소화수조와 충수용 급수설비,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질식소화 덮개 등 진화 장비 등입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관리자에게 과충전 방지 시설 설치, 자체 소방훈련,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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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설은 상방향 직수장치 같은 소화장비, 이동조립식 소화수조와 충수용 급수설비,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질식소화 덮개 등 진화 장비 등입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관리자에게 과충전 방지 시설 설치, 자체 소방훈련,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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