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걸어"...동료 수감자 식판으로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왜 말 걸어"...동료 수감자 식판으로 폭행한 30대 징역 6개월

2025.05.24.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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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식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릉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62살 B 씨가 말을 건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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