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충북] 인구감소지역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25.05.22. 오후 2: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충청북도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하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민이 빈집을 매입해 신·증축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