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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도외에 사는 고액체납자 29명의 집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34억 원 규모로, 특히 제주도 소재 골프장 대표였던 체납자 A 씨는 서울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 시가 6천만 원어치 순금 100돈과 양주, 귀금속 등을 압류당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밖에도 전국에 퍼져 있는 체납자들의 주택을 추적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미술작품 등 127점과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물품은 공개 매각해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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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 밖에도 전국에 퍼져 있는 체납자들의 주택을 추적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미술작품 등 127점과 현금 100만 원을 압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물품은 공개 매각해 징수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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