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1.7배 확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1.7배 확대

2025.05.18.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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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기존보다 약 1.7배 확대하고 협의 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28일 단축하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시행합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때 대기질, 수질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협의 기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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