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 도박장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5.05.16.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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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소희 씨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신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의 도움을 받아 도박장 7곳을 개설하고 이용자들로부터 베팅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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