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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두 배에 이르는 이자를 요구하며 감금·협박한 혐의로 20대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대학생 B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두 배인 200만 원을 이자로 요구하면서 차량에 태워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 지인의 직장을 찾아가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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