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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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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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