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 없어"

2025.05.1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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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 사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것은 맞지만, 정부와 사업자의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 지진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포항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지열 발전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지를 선정하고, 땅 속에 물을 주입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부나 사업자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생긴 정신적 피해를 따져 정부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과 정반대 판결을 낸 겁니다.

재판을 지켜본 시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 회피에 우선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강창호 / 포항지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시민들이 집을 잃고 공동체가 붕괴되었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런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상식과 법 감정에 벗어난 결정이라면서 시민들을 끝까지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50만 명으로 원심이 유지됐다면 정부가 배상할 돈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진을 일으킨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법리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VJ 윤예온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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