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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시행한 '기후보험'과 관련해 말라리아 환자 1명과 쯔쯔가무시증 환자 1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동두천 시민,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가평 군민으로 지난달 말 확진돼 각각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
특정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포함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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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
특정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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