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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농성 8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0대 남성 최 모 씨를 크레인으로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정부와 부산시가 상고한 것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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