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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남경찰청이 A 경위와 B 경감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아, 순찰차에 들어간 40대 여성 C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경감은 C 씨가 파출소에 찾아올 당시 근무를 서야 하는데도 2층 숙직실에서 잠을 자 직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지난해 8월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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