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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5월 한 달간 무단방치와 소유권 이전 미등록,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각 군·구가 평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단속과 병행해, 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합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명령 등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을 조치하고 무단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집중 단속해 모두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22,994대에 대해 행정조치 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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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유권 이전 미등록 차량이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은 형사고발과 함께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등을 조치하고 무단 방치된 차량은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5월과 10월 집중 단속해 모두 3,983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하고, 불법 등화장치·소음기 등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22,994대에 대해 행정조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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