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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면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제정된 '서울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현행법상 비둘기나 까치, 청설모, 고라니, 멧돼지 등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천4백여 건으로 3년 새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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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천4백여 건으로 3년 새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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