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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일본 측 소유권이 인정된 고려 시대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충남 서산 부석사로 옮겨져 100일 동안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 중인 고려 불상인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은 내일(24일) 일본 측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후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대여해 이운식을 한 뒤 불상을 법당으로 옮겨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에게 고하는 고불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친견 법회를 진행하겠다는 서산 부석사의 제안을 일본 측이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불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석사에는 특수강화유리로 된 진열장과 무인 카메라 등이 설치됐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개되고, 5월 11일 이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반환된 뒤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앞서 서산 부석사 측은 2012년 국내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왜구에게 약탈 된 물건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이상 오랜 기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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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대여해 이운식을 한 뒤 불상을 법당으로 옮겨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에게 고하는 고불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친견 법회를 진행하겠다는 서산 부석사의 제안을 일본 측이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불상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석사에는 특수강화유리로 된 진열장과 무인 카메라 등이 설치됐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개되고, 5월 11일 이전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반환된 뒤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앞서 서산 부석사 측은 2012년 국내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서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은 왜구에게 약탈 된 물건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이상 오랜 기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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