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감리단장 2심 선고

오송 참사 '부실 제방' 현장소장·감리단장 2심 선고

2024.12.18.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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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소장 A 씨와 감리단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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